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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대표

법인 사업자가 좋을까? 개인 사업자가 좋을까? 사업자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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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 애매人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앞서 법인 사업자 설립 시 언급한 사업자 종류 선택 시 고려할 각 사업자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사업자는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적으로 모든 거래는 법인 명의로 진행하는 사업자입니다. 직접 법인을 운영하면서 느낀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 대 기업 사업 시 유리합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대 기업, 특히 대기업과 거래 시 업체 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업체 등록 시 개인 사업자 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신뢰도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가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 금융 거래 시 용이하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곧 회사이기에 금융거래 시 개인의 금융 신용도와 한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대표 및 임원들과 별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금융 거래, 임원 개인으로써의 금융거래가 가능해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시 좀 더 효율적이고 큰 금융한도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3. 최대 손실액이 자본금으로 한정된다.

법인 사업자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과 별개로 구분이 되기 떄문에, 법인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만 변제하면되고, 대표나 임원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파산하더라도 임원들은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해를 볼 뿐입니다.

 

4. 세금에 대한 유리함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세금은 법인이 유리합니다.

 

< 법인 사업자 법인세 세율 구간 >
<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 사업자 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 사업자의 장점과 대비되는 단점은

 

1.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등 일단 사업자를 내게 되면, 매출이 없어도 4대 보험, 건강보험, 사업소득,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매출이 없으면 이 세금 마저도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매출이 없으면 안쓰면 되는게 아니게 되니, 항상 세금을 고려한 여유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2. 법인 계좌 자금을 자유롭게 유용하지 못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을 자유롭게 유용할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정해진 절차, 정해진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모든 자금 흐름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3. 각종 행정적 업무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사무실 이전, 주주의 이사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행정적 업무가 꽤 자주 발생하며, 이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또 이 업무 처리 시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 법인을 운영하며 느낀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제 와이프를 옆에서 지켜본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1. 사업자 등록과 운영 절차가 쉽고 간단하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들어가서 안내에 따라 몇가지 자료를 입력만 해주면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끝나고 당일 또는 1일 내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계좌 돈이 곧 대표의 돈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표가 곧 회사이기에 사업자 계좌의 돈이 곧 대표에 돈입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사업자 계좌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혜택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거나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영세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로 창업을 계획 중이시면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의 단점입니다.

 

1. 금융 거래 시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인 사업자는 대표가 곧 회사이기에 대표의 소득과 신용도가 금융거래에 반영이 되며, 대표의 대출이 곧 회사의 대출이 됩니다. 이 때문에 법인에 비해 금융 거래의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제 와이프도 사업자 대출로 인해 개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2. 사업상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해 대표가 무한 책임이 있기에 발생한 채무는 대표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노란 우산 공제회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공제회에 납부한 금액은 변제의 책임에서 제외되니, 혹시 모를 사업의 어려움에 대비해 꼭 가입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3. 종합 소득세 폭탄을 맞는다.

개인 사업자는 1년 중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진 세금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이 법인에 비해 세분화 되어 있고, 매출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크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어느정도 매출을 달성하시고 계시다면, 법인으로의 전환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이렇게 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의 각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업자의 장단점이 뚜렷하기에 어느 것이 좋다라고 결론은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사업자 전환을 고려하시고 계시다면, 위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형태 변경 시 사업자 등록 번호 및 행정상 여러 정보가 변경되니, 이 부분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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